김승현과 대구 오리온스의 이면계약은 사실로 인정되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아래는 대한민국 대표 농구전문매거진 "점프볼"의 기사이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순 없었다. 두 손을 꼭 잡은 대구 오리온스와 김승현(31)의 뻔뻔한 거짓말은 고작 16일짜리 삼류 작이었다. 한국농구연맹(KBL)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엉덩이를 토닥거리듯 솜방망이 처벌로 징계를 내렸다.
이면계약 파동은 이렇게 끝났다. 김승현은 2009-2010시즌 18경기 출전정지 및 1천만 원 제재금, 오리온스는 3천만 원 제재금 징계를 받은 것이 전부다. 2008년 6월까지 이면계약을 맺은 사실은 묵인했고, 남은 기간 이면계약은 효력을 정지했다. 타 구단과 형평성을 위해서다.
이면계약의 존재는 사실로 드러났고, 구단과 선수도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찝찝할까?
KBL은 상벌규정 5조 1항 ‘지정된 연봉 및 보수 이외의 금전, 대가 요구 또는 지급 수령에 대한 제재(견책~제명, 구단은 1천만~5천만 원, 개인은 3백만~1천만 원, 수령액 반납)’와 13조 5항 ‘국내선수의 부정한 이면계약에 의한 물의 야기에 대한 제재(구단은 1천만~3천만 원, 개인은 5백만~1천만 원)’에 의거해 징계 수위를 책정, 구단과 선수에게 책임을 물었다.
미국프로농구(NBA)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00년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는 조 스미스와 샐러리캡을 어기고 이면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향후 5년간 1라운드 신인 지명권 박탈 및 벌금 350만 달러 등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찝찝한 이유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얘기도 이 때문이다. KBL은 타 구단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2008년 6월까지 이면계약에 대해 불문하기로 결정했다. 김승현과 오리온스의 2008년 7월 이후 부당한 보수가 없다고 판단해 최근 이면계약 파동에 대한 명예 훼손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렸다.
이미 드러난 샐러리캡 상한선 초과와 이면계약의 실체에 대해서 딱 잘라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징계 수위다. 더불어 타 구단 및 선수들의 이면계약 문제 확산도 방지하겠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KBL은 “앞으로 구단과 선수간의 부당한 계약이 밝혀 질 경우 계속 강력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이번 KBL의 결정은 이면계약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는 엄포나 다름없다. 구단 감싸기 논란이 재기되는 이유다.
이번 사태로 김승현과 오리온스는 도덕성에도 치명타를 맞았다. 구단과 선수의 볼썽사나운 폭로전에서 돌출 기자회견에 뻔뻔한 거짓말까지…. 김승현과 오리온스의 돌이킬 수 없는 행동들로 이미 팬들은 등을 돌렸다.
게다가 지난 13일 “마지막까지 이면계약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힌 KBL 전육 총재의 얘기와는 달리 납득할 수 없는 징계 수위도 다시 도마에 오르게 돼 KBL과 오리온스, 김승현의 미스터리한 삼각관계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농구팬들의 마음을 여전히 씁쓸하게 만들고 있다.
| 서민교 기자(11coolguy@jumpball.co.kr) 물론 필자도 김승현이라는 천재를 농구코트에서 보지 않는 것은 아쉽다. 하지만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여러가지 쇼를 보여주는 국회와 정치가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에 체육인으로서 섭섭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다. 누구나 납득할만한 징계였다면 그리고 당사자들이 진정 사과를 했다면 이처럼 서운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다시 있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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